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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대한민국 PPE 법규

한국의 개인보호구 안전인증은 보호구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안전인증 기준 이상인 경우 KCs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의무 제도입니다. 안전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국내 안전 인증 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을 통해 획득해야 합니다. 제품에 KCs마크를 부착·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 인증을 위한 PPE 품목: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 안전장갑 (화학물질 및 내전압용) / 방진 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화학물질 및 방열복) /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프로세스

1 단계. 서류 심사

보호구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2 단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 단계. 형식별 제품 검사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4 단계. 확인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매년 확인


KOSHA 인증 솔루션



안전인증 획득 후, 안전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확인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Official websit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 KOSHA certified list